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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앞서 2020717() 사전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방문했다.

 

이 날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은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부지 등 총 5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38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의결 전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지 및 건물의 적합성 판단,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파악 등 면밀한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추진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공유재산 매입의 건이 회기마다 상정되는데,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720()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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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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