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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앞서 2020717() 사전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방문했다.

 

이 날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은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부지 등 총 5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38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의결 전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지 및 건물의 적합성 판단,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파악 등 면밀한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추진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공유재산 매입의 건이 회기마다 상정되는데,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720()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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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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