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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실종신고된 A씨 엉또폭포서 숨진 채 발견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실종신고됐던 A(63)씨의 시신을 15일 오후 125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엉또폭포 하단 바위 틈에서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인과 장모와 함께 관광 차 제주를 찾아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처제 집에서 머무르다 이튿날인 8일 오후 서귀포 시내 한 식당에서 제주에 사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이용해 오후 1014분께 숙소 인근에서 하차한 후 연락이 끊겼다.

 

A씨 부인은 남편이 다음날까지 돌아오지 않자 9일 오후 3시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A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족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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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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