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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홍보관,기술체험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이하 공사라 함)는 행원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함)을 도민 중심의 CFI 기술체험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홍보관은 지난 3월부터 오래된 전시물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CFI 교육·기술체험형 신규 콘텐츠로 개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3년간 총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관을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탄소 없는 섬, 제주실현을 위해 CFI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술체험 교육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CFI 기술체험과 함께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CFI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학생들에게 CFI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탄소저감 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도 전역에 설치한 CFI 구성장치를 대상으로 한 투어 코스를 기획하고 있다.


기술투어 코스는 홍보관 주변 풍력태양광전력저장장치(ESS)전기차충전기통합운영시스템 등 공사가 운영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마이크로그리드소수력발전소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음악, 미술, 연극 등 문화 활동과 연계하여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방문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에너지소통공감 카페도 조성 중에 있다.

 

CFI추진팀장은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을 실생활에서 CFI를 체험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인들도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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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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