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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 주민리더 기억지킴이 활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치매 돌봄 문화 조성 및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치매예방 주민리더 기억지킴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억지킴이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조기 발견을 돕고, 치매예방 수칙 및 걷기 실천을 독려하며 마을공동체에서 건강 리더의 역할을 수행한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이후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지난 521일부터 528일까지 표선·성산·남원 지역별 마음건강학교운영을통해 치매예방 주민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70명의 기억지킴이가 수료하였다

  

기억지킴이들은 7월부터 코로나19 감염예방으로 경로당 폐쇄되어 집에만 계신 이웃 어르신들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15천보 걷기 실천 및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강화학습지를 활용하여 치매예방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활동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산간 지역에 양성된 마을 주민 리더를 연계하여, 더 많은 지역주민이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에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말했다.


치매에 관련된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60-6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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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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