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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상품권 지급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 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여력 강화를 위해 21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이달(7)부터 4개월간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하여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활동비의 30%(8100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을 동의하면, 매월 기존 보수의 20%상당(59000)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참여자는 현금 189000원과 상품권 14만원을 합쳐 총 329000원을 받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은 현재 서귀포시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3692명 중 상품권 지급을 동의한 참여자 2730명이며, 78()부터 10()까지 전 읍면동 및 3개 수행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정해진 지급 장소에서 상품권 배부가 진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 미실시 기간(3~4) 동안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상품권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생계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생계불편을 덜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됐던 기간(3~4)만큼 6월부터 추가활동(10~12시간)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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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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