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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중, 뉴질랜드학교 원격 화상 영어수업 진행

위미중학교(교장 부귀현)630()에 뉴질랜드의 Logan Park High School과 실시간 화상 영어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화상수업은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되었는데, 위미중학교 3학년 31명의 학생들이 뉴질랜드의 학생 35명과 화상으로 만나 서로를 소개하고 각 나라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수업의 도입 단계로 전체 화상 회의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한 후, 위미중 학생 2명과 뉴질랜드 학생 2명으로 팀을 이루어 모둠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교관계자는학생들은 이런 원격 화상 영어수업을 통해 그동안 교과서 속에서 배운 영어를 자기 또래의 외국 친구들에게 실제로 활용해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었다며 평가하였다.

 

한편, 위미중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의 공립학교와 영어화상수업을 4년째 지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국의 문화와 언어, 학교생활 등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을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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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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