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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중, 뉴질랜드학교 원격 화상 영어수업 진행

위미중학교(교장 부귀현)630()에 뉴질랜드의 Logan Park High School과 실시간 화상 영어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화상수업은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되었는데, 위미중학교 3학년 31명의 학생들이 뉴질랜드의 학생 35명과 화상으로 만나 서로를 소개하고 각 나라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수업의 도입 단계로 전체 화상 회의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한 후, 위미중 학생 2명과 뉴질랜드 학생 2명으로 팀을 이루어 모둠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교관계자는학생들은 이런 원격 화상 영어수업을 통해 그동안 교과서 속에서 배운 영어를 자기 또래의 외국 친구들에게 실제로 활용해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었다며 평가하였다.

 

한편, 위미중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의 공립학교와 영어화상수업을 4년째 지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국의 문화와 언어, 학교생활 등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을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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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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