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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분기 의정홍보 최우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2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최우수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우수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려에 민원홍보담당관을 각각 선정했다.

 

이어 올 처음 시행한 상반기 중 최다 기고실적을 거둔 기고왕에는 보건6급 강성택 주무관이 선정됐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제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평가는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출, 언론 보도실적, 언론 기고,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등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부여로 순위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최다 기고직원을 기고 왕으로 선정, 시상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홍보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은 앞으로도도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의정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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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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