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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장관리선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장관리선 안전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8월말까지 두 달간 도내 어장관리선에 대해서 운영상황 등을 일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어업권자가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27에 의거 행정시장에게 선박별로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도내 행정시에서 승인·지정한 어장관리선은 137척으로 마을어장, 정치망어업, 해상가두리양식장 등에서 사용 하고 있다.

 

지도·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하여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관리선 지정 또는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장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리선으로 지정·승인 조치하는 등 제도권화 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어장관리선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등록 조치하는 등 해상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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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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