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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읍면 마을 가로등 점검

서귀포시에서는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면 지역 마을 구석까지 가로등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25일 읍면 건설팀장 및 가로등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등 관리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월 주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마을안길 구석까지 점검을 철저히 해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0년 가로등 부적합 시설물(분전함)은 빠른시일 내 정비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점검 의뢰, 가로등 신설 정비시 양방향제어시스템으로 시설 추진하여 줄 것과 고장 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피드백 시행 참여, 번호표찰 정비 시 새주소 도로명 이용 및 QR코드가 입력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요청했다.


그 외 도로표지판 전수조사, 읍면지역 퇴색차선에 대한 예산편성 추진, 2021년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 양동석 건설과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건설과 관련 업무에 대해 읍면 실무자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했다며, 가로등 야간점점은 물론 우기철을 맞아 저류지 및 농로배수로 주변 순찰 및 청소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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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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