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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루질로 문어 잡은 2명 조사 중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60)와 B씨(44)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6일 오후 10시3분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인근 바다에서 불법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로 문어 3마리를 포획했다.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수중레저교육자 또는 안전관리 요원이 동행해야 하나 이들은 아무런 자격없이 슈트와 스노쿨, 수경, 핀, 발광띠, 탐조등을 착용하고 불법적으로 해루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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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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