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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루질로 문어 잡은 2명 조사 중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60)와 B씨(44)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6일 오후 10시3분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인근 바다에서 불법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로 문어 3마리를 포획했다.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수중레저교육자 또는 안전관리 요원이 동행해야 하나 이들은 아무런 자격없이 슈트와 스노쿨, 수경, 핀, 발광띠, 탐조등을 착용하고 불법적으로 해루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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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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