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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긴 살인의 추억, 재수사 가나

1999년 변호사 살인사건, SBS 보도

제주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년을 넘긴 장기미제 살인사건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27일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사건은 1999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용 변호사(당시 44)는 당시 115일 오전 648분께 제주북초등교 북쪽 체신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예리한 흉기로 심장 등 5군데를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1999 년 사건발생 당시 현장검증에 나선 수사관들

 

사인은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

 

경찰이 수사에도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2014115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던 탓이다.

 

지금은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으로 늘어났다.

 

해당 사건은 1999년에 발생,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그런데 사건 발생 21년 만에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당시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언론과 접촉함에 따라 사건기록을 다시 열람하고 재수사 검토에 들어갔다.

 

언론이 해외 모처에서 만난 그는 제주지역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이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교사를 했다고 주장한 그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제작하는 방법과 특징은 물론 사건 당일 변호사의 동선과 골목에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는 점 등 당시 공개되지 않은 현장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변호사에 대한 부검과 감정 결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얇은 형태의 칼이었지만 일반적인 과도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재질로 전문적인 살인도구로 추정됐다.

 

전문가의 솜씨였다는 것이 당시 수사기관 주변의 분석이기도 했다.

 

살해 수법도 급소인 가슴을 찔러 흉기가 흉골을 뚫고 심장을 관통했고, 배와 팔을 추가로 공격하는 등 잔인했다.

 

쏘나타 승용차 안과 차를 세워둔 부근까지 피가 흥건한데도 범인은 발자국하나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 변호사의 지갑에는 현금이 있었고 소지품도 그대로 남아 있어 금품을 노린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 변호사 피살사건은 201411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지금은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내용은 SBS에 제보한 K씨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하지만 증언이 다소 오염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는 발언과 관련, 폭력조직 두목으로 지칭된 인물은 당시 5년형을 받아 수감중이었고 사건 발생 후 10일 정도가 지나 형기만료로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안에서 '살인 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에서 만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제주 출신 이승용 변호사(사법연수원 14)1985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및 부산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후 1992년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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