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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서귀포시 정기 포상 수여식 개최

서귀포시는 26 오후 3시 서귀포시청 1청사 본관 너른마당에서 포상수상자 및 가족, 동료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상반기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날 포상수여식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 시민과 공직자 등 총 30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을 위해 적극적 방역활동을 펼친 대정읍새마을부녀회 동일1리 부녀회장 좌춘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에 이바지한 20명에게는 도정발전 유공자 표창이,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에 노력한 공직자 10명에게 정부 모범공무원과 도정유공표창이 수여됐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보다 나은 서귀포시의 도약을 위해 땀흘린 포상 수여자들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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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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