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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신청은 7월 15일까지

제주시는 715일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를 위해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및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수시로 직업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80%이상 출석한 자에게 3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올 상반기분은 7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장자격과 증빙서류를 확인 후 7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인당 연 1개 과정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인당 연 2개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여 단기과정을 수강하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세대주 22명에게 18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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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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