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JDC 면세점, 지역경제와 동반성장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24일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와 상생하기 위한 ‘JDC 면세점, 제주 지역경제와 동반성장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면세점 관련업계와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토론회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병행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상민 한국생산성본부 브랜드경영센터장이 ‘JDC 면세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형길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장, 김윤숙 제주국제대 교수,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 문준호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백상민 한국생산성본부 브랜드경영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JDC 면세점이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상품 입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향후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형길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장 제주 옹기 등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특화상품을 발굴하고 브랜드화해 JDC 면세점을 플랫폼화 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숙 제주국제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패턴 변화로 랜선-라이프를 위한 라이브방송 및 온라인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등 다양한 마케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은 제주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쇼핑 만족도 제고도 필요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타 경쟁국과 경쟁가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준호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은 제주 중소기업 활성화 관점에서 제주 브랜드 발굴 지원 사업을 상품 기획부터 런칭까지 전 과정을 JDC 면세점과 같이 추진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와 지역 동반성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은 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JDC 면세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지역과 동반성장을 위한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에 대해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지역경제와 JDC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JDC 세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지역 화장품 판 지원 및 전통시장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운영 지역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