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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육아교실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623일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와 유방관리를 주제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였다.

 

보건소에서는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를 초빙하여, 모유수유의 장점과 필요성, 모유수유 자세 교정 및 실습, 유방울혈 예방 및 관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 했다.



모유수유'는 신생아 질병예방과 두뇌발달을 돕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이며 엄마에게도 산후회복을 돕고, 산후비만 및 우울증 예방, 경제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로 산모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위해 권장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교육 일정 변경과 취소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임산부들의 만족감을 높였고, 오는 7월에도 만들기 태교 교실이 예정되어 있어 임산부들의 기대감이 높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임신·육아교실 운영하여 출산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사회 내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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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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