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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안전지대 구역 개선으로 사고예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역 주민과 도내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한 서귀포시 남원119센터 앞 도로를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후 신속히 개선하였다.


도로교통공단, 서귀포시 건설과, 남원119센터 등이 지난 58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남원119센터 앞 도로는 안전지대가 두개로 분리되어 있어, 운전자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켜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등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615일 기존 두 개로 분리된 안전지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지대를 사이에 두고 두 방면에서 1개 차로로 차량이 이동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합리한 교통시설에 대해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고, 더불어 이동식 과속단속에 따른 과태료 세외수입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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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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