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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사업 「표선면 문화예술틔움 프로젝트」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영만)는 문화예술동아리를 육성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연을 기획하여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표선면 문화예술틔움 프로젝트2017~2019년도에 이어 주민참여예산으로 4년 연속 추진하고 있다.


표선면 문화예술틔움 프로젝트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업으로 선정,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발표 평가에서도 장려를 수상하였다.



올해 문화예술 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문화예술동아리 육성 프로그램참여 동아리를 모집한 결과 23개 팀이 지원하였고, 우쿨렐레·서각·발레·가야금·전통춤·시니어 모델워킹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총 10개 팀이 선정되어 기존 7개팀에서 3개 팀이 늘었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동아리 팀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20회분(1회당 7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동아리 활동 시에도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동아리 회원명단 관리를 통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필수, 활동 장소 내 손소독제 비치, 수업 전 소독 실시하여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영표선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전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작년보다 훨씬 다채로운 분야의 동아리들이 지원하여 선정된 바, 올 하반기 동아리 활동이 더욱 기대되며 표선면에 문화예술의 활기를 넣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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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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