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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개장

서귀포시에서는 다양한 산림레저서비스 제공과 에코캠핑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번지)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오는 619일 낮 2시에 개최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까지 총 19억을 투자하여 조성하였다. 2의 부지에 캠핑센터(샤워실, 취사실 등) 및 트리하우스(대피소), 야영데크 31개면, 캠핑카 야영장 6개면, 데크로드 730m로 이루어 졌고, 전 야영 데크에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야영객들이 불편 없이 숲속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숲속야영장 이용은 618일 낮 2시부터 가능하며, 사용 예약은 617일 오전 09:00부터 산림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이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만큼 샤워실, 캠핑카야영장 등 일부시설은 미 운영될 예정이다.


숲속야영장 개장식은 소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며,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야영장 이용객 및 방문객들에게는 낮 230부터 4시까지 야영장 주변 숲 속에서 비대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 운영될 프로그램으로는 숲속에서 즐기는 숲속목공체험과 유아대상 숲체험 프로그램인 스스로 즐기는 숲 체험’, 성인대상 비대면 산림치유프로그램인슬기로운 숲 생활이 운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숲이 주는 좋은 기운을 받고 숲에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장 및 야영장 이용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붉은오름자연휴양림(782-9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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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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