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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중학교 학교장 협의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611()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주시중학교 학교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중학교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학교장이 알아야 할 정서위기학생 지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학 곽영숙 전문의의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증진 방안과 생명존중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가 있었다.


 

기조강연에서는 학교장은 정신건강증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 또는 연결감 있는 네트워크 제공과 우울증 예방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선별 및 의뢰체계 확립 등을 학교장이 알아야 할 정서 위기학생 지원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연이어 진행한 학교장단 협의회에서는 관계중심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학교문화 패러다임의 변화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서위기학생 지원사례 및 학교 내 ᄒᆞᆫ디거념팀 운영 방안들을 공유하면서 위기학생 최소화를 위한 학교 간 정보교환 및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교관리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현장중심 정서위기학생 대응 강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모든 학교장이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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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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