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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협약 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서귀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이버대학교 5개소(경희·세종·숭실·서울디지털·건양)에서 61일부터 7월 중순까지 2020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을 모집(1)한다.


서귀포시는 2018~20년도에 위 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각 사이버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2040% 감면 등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언택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각 사이버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춘 학부(), 양방향 온라인 수업, 학사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어,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뉴노멀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모집기간 및 장학혜택은 다음과 같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사이버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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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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