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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안전보건협의체 2/4분기 회의”개최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소장 황정호)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영훈)69일 지자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및 유관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등 6개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안전보건협의체 2/4분기 정례회의 개최하였다.

 

상반기 협의체 운영실적 보고 및 평가, 제주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을 참석기관들과 공유하고, 재해감소를 위한 상호 업무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장마철 기간에 지자체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의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하여 고용부와 공단은 안전보건교육 및 점검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임영훈지역본부장은 공단은 지자체가 실천 주체가 돼 추진 사업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및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현장 및 벌목작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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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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