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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징역1년6월 선고 법정구속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강모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A씨의 얼굴을 생수병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했다. 강씨는 또 이 장면을 촬영하던 A씨의 부인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어서 특가법 위반이 아니라 폭행과 재물 손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도 운전 중에 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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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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