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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6월부터 월 3회 임신육아교실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모자 애착 증진과 건강한 가족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6부터 11월까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달 4일에는 모유수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를 초빙하여 서귀포보건소(주민건강증진센터 3)에서 올바른 수유자세 및 방법, 유방관리, 산전마사지 및 모유수유방법 실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에는 베이비 마사지, 영유아 영양교육, 부모교육, 출산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매월 3회 실시하여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일정 및 내용은 서귀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지하고 등록 임산부를 우선으로 문자전송서비스를 진행 한.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서귀포보건소는 지난 2019년도에 20회에 걸쳐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임신·육아교실을 진행하였고,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임신과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는 등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신·육아교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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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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