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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이동금연클리닉 신청 연중 접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담배가격 인상,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 캠페인·홍보 등 강화된 금연 정책 시행에 따라 흡연율이 감소되고 있으나 만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드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직장, 마을, 경로당,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연중 접수 받고 있다.



 

이동금연클리닉은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흡연자에게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동금연클리닉을 등록하면 CO(일산화탄소)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하고 금연상담서비스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록자는 6개월간 금연지식, 금연보조제 사용법 및 부작용에 대해 교육을 받고 흡연욕구와 금단증상을 위한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금연에 성공하면 금연성공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흡연으로 인한 각종 건강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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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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