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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찾아가는 금연 동행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성공을 돕기 위하여 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방문하면 1:1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춘 니코틴보조제를 이용한 금연지원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흡연 욕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행동 요법을 병행하여 금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직장생활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위하여 사업체 및 각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디든지 달려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을 원하는데 시간적, 거리적 제약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표선, 성산보건지소에서도 상담 및 금연등록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13개 보건진료소에서도 지역분들을 위해 금연상담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고 있다.

 

지역사회 회의 등 마을 행사 시 금연캠페인 및 홍보를 통하여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금연분위기를 조성하는 한, 유아,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연을 결심한 분들은 보건소, 보건지소에 언제든 문을 두드리면 된다.


금연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부서(760-6121, 6123, 61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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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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