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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21일 가결되었다.

 

이는 도내 아동들이 실제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조례안은 도내 아동들의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것으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가 함께하고,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20199월 발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시민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가정 및 지역사회 놀이: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대중 인식개선, 획일적인 놀이터 개선 및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지역 내 놀이기획활동가 및 안전지킴이 배치, 관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 학교 내 놀이: 학교교육과정 내 중간놀이시간 확보 및 운영지침 필요, 교내 전반에 놀이공간 확대 및 활용성 제고, 학교 내 놀이활동가 투입 및 교사 놀이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의견 등.

 

 

이를 토대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해당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주요하게 조례안에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본 조례가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에 중요한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도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함께 해당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현장의 의견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본 조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이성경 팀장님이 시민위원회 간사로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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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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