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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시작

제주시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2020년도 에너지바우처신청·접수를 527일부터 실시한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가구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지원방법은 하절기 가상카드를 이용한 전기요금 차감과 동절기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95000, 2인 가구 134000, 3인 이상 가구는 167000원으로 차등지급한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이달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방문신청 또는 대상자 동의하에 공무원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모든 대상가구가 지원을 받고, 모든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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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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