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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주 스토리 공모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지역 스토리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제주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역특화스토리 육성 지원사업 내에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제주의 다양한 자원인 역사문화, 자연, 설화, 생활 등의 재발견을 주제로 한 창작 스토리를 모집한다.

 

기성 및 신인 불문, 국내 거주자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총상금 2600만원으로, 금상(1) 1000만원, 은상(1) 600만원, 동상(2) 300만원, 장려상(4)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발전 가능한 제주만의 스토리를 발굴해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공모에 선정된 작품에 한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출품작 접수기간은 629일부터 717일까지며, 참여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hado@ofjeju.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 공모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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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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