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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제주시는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202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112명을 추가 선정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가구 및 폴케어 가구(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범위 내 스포츠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세부터 만18세까지의 청소년이 해당된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자 112명 선정은 지난 1월 이후 414명에 대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이래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에 포츠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십분 살리고자 실시되었으며,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지원 하게 된다.


가맹시설 스포츠강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신청할 수 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스포츠이용권 지원 대상자가 추가로 선정되어 확대 지원하는 만큼 보다 많은 사회계층이 스포츠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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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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