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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의 숨은 위험, 불법 광고물 . 표선면 양혜연

길거리의 숨은 위험, 불법 광고물 . 표선면 양혜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불경기에 수많은 업체들은 잠재적 고객을 한 명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에 상업적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 현수막들 거의 대부분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불법 광고물들은 가로등·가로수 사이사이에 무질서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도 위협한다. 실제로 몇 년 전 홍성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불법 현수막 줄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목을 다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서귀포시는 지난 201831만 여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2019년에는 157만 여건, 올해는 지난 3월말까지 41만 여건을 정비하였다.


표선면에서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매월 기동순찰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명함,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하여 소속 읍면동사무소 또는 서귀포시 도시과로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표선면은 지난 4월까지 수거보상제로 명함, 전단지 17,245장을 수거하였다.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광고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 광고물 부착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정 게시대에 광고물을 게시한다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형성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에 들어가는 행정력도 실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서귀포시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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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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