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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미부착 과태료 부과

자동차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미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낼 수 없으며, 미부착 시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다.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위조방지를 위해 후방 번호판의 왼쪽 접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제101위반사항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미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1차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에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훼손 및 분실됐을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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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치안감수성 키운다.”자치경찰단 청소년 자치경찰대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난 3월 28일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미래 치안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치안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10명을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은 학생,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스마트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치안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치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가 지역 안전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 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촉된 학생들은 중산간 농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요인과 취약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 드론 순찰 노선 설계 등 예방 활동에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AI 치안안전순찰대와 연계해 드론 순찰 등 스마트 치안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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