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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

서귀포시는 지난 13, 국가치매책임제(국정과제) 추진으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확충한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 대행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으로 선정했다.


지난 414일부터 56일까지 2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대행기관을 모집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개 기관이 신청접수하였고, 513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선정심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및 서비스 제공능력,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으로 4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정심의시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위해 치매어르신 중심의 품격높은 서비스 제공, 치매 특화형 서비스 표준모델 제, 지역사회 자원과 공생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을 핵심과제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은 남원읍 남원리 소재, 규모 부지 6,699, 건물 1,741(지하1, 지상3)으로 시설정원 48명인 시설로 치매전담실(24)과 일반요양실(24)을 운영하게 된다.


치매전담실인 경우, 장기요양등급 2~5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어르신들이 입소 가능하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등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연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치매어르신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매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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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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