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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마약류 취급기관 점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513일부터 717일까지 관내 마약류 취급기관인 병원·의원·동물병원·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202051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전 안내를 포함한 자율점검을 시작으로 자율점검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까지 이루어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2018518일부터 도입되어 운영중이며, 마약류의 취급의 모든 과정에 대해 전산 시스템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여부 실재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방법 및 관리 적절여부 사고마약(분실, 파손, 도난)발생 시 적절기간 내에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점검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고인서귀포시보건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 보고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기관에서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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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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