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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고위험임산부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정의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자궁경부무력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다.


지원 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상급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제증명료 등 치료와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1인당 300만원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서귀포 보건소는 20191510863000, 202042882000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에 힘써 건강한 임신부터 안전한 출산까지 모자건강이 보장되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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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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