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4.5℃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7.1℃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술에 취한 채 어선 운항한 선장 해경이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한 선장 A씨(63)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선 H호(60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확인됐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