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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서귀포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전년 동월(2~4월 중 1) 대비 10%이상 매출감소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 중 운용 평가 결과적합인 업체로,자금의 용도는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또는 기타 운영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원 한도이며, 고정금리 연 2~3%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1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자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월중 총 4(1회차: 4.10.까지, 2:4.17.까지, 3: 4.24.까지, 4: 5.1.까지)에 걸쳐 신청서 접수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축산물도축가공장운영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소상공인경영애로자금 등 본 사업과 자격요건 및 목적이 유사한 정부, 지자체 사업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축산물 판매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운영자금 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으며, 식육포장처리업체 긴급 운영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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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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