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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227~45) 따라 생계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선발된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선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개월분의 활동비(30시간 기준, 27만 원)를 선 지급한다.

 

대상자는 선발이 완료된 공익활동 참여자다.

도는 올해 공익활동 선발자 명단을 기초로 선지급 신청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는데 참여자 중 선 지급에 대해 동의의사를 밝히면 가능하다.

 

선 지급분 추가 활동과 관련해 우선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 지급하고, 향후 30시간 더 활동하면 된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동의서에 작성한 활동예정 계획대로 최대 월12시간 한도로 선 지급액 해당 활동시간을 소진하게 된다.

 

중도 포기 등 선 지급분 상계 자체가 곤란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분류해 환수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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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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