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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33곳을 대상으로 330일부터 46일까지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21조가 되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의약품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 빈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동일품목 1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과 판매질서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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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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