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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피해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지원

서귀포시는 코로나 19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기한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법인과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며,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202054일까지 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41일부터 5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신고서를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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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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