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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서귀포소방서, 전직원 응급평가 실시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12일부터20일까지 소방공무원 107명에 대한 응급처치평가를 각 부서 및 파출소에서 실시한다.

이는 전 직원이 응급처치교육의 요원화, 화재 · 구조 활동 시 현장대처능력 배양 등을 위해 실시되며 2인 심폐소생술, 환자평가 및 응급의학상식 등 2005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은 “전 직원이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고급화된 소방력 육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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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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