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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민식이법’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 통학로 내 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이 우선 설치되며,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시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됨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25일 전국 최초 선제적으로 자치경찰단 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했으며, 통학로 상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CCTV·불법주정차단속용CCTV·일방통행로 지정·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4월중에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128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등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등 확대 사무의 시설개선은 관계부서와 협의, 예산 재배정을 받아 촘촘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라는 확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전담팀을 중심으로 오라초등학교와 같이 수년간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한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통학 환경 개선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목표는 도내 현재 개선사업 추진 중인 오라초등학교를 비롯한 4~5개 초등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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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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