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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민식이법’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 통학로 내 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이 우선 설치되며,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시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됨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25일 전국 최초 선제적으로 자치경찰단 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했으며, 통학로 상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CCTV·불법주정차단속용CCTV·일방통행로 지정·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4월중에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128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등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등 확대 사무의 시설개선은 관계부서와 협의, 예산 재배정을 받아 촘촘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라는 확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전담팀을 중심으로 오라초등학교와 같이 수년간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한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통학 환경 개선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목표는 도내 현재 개선사업 추진 중인 오라초등학교를 비롯한 4~5개 초등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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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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