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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20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4,46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319일부터 48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 및 세무과,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4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

 

고인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소유자와 이혜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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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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