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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20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4,46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319일부터 48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 및 세무과,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4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

 

고인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소유자와 이혜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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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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