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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자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스포츠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자를 323일부터 412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로 운영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체육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참여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지정된 가맹시설 스포츠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만5세부터 만49(1971.1.1.~2008.12.3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 본인으로 1강좌 범위 내 월 8만원의 수강료를 8개월간 지원 받게 된다.


사업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를 통해 전국 동시 인터넷 접수 412일까지 이루어지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지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간 내 서면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정해지면 오는 5월부터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전년대비 지원연령이 만39세에서 만49세로,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사회계층이 스포츠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또는 제주시청 체육진흥과(064-728-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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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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