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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가짜 보건용 마스크’대량 유통업자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경기도 소재 ○○업체에서 생산한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키고 전국 18개 마트에 유통한 A씨와 B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유통업자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개당 1650원에 구매한 후 이중 7500장을 허위 시험 성적서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업자 B씨에게 개당 1900원에 판매하여 175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유통업자 B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A씨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일반용 마스크 총 7500장을 전국 18개 마트에 개당 2200원에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한 후 211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마트 등 3개소에서도 B씨가 유통시킨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개당 2800~ 3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중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불법유통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엄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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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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