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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오는 318()까지 청소년 리더십캠프”, “독서캠프민간위탁 사업 참여 신청 기관에 대한 기술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정위원회 위원(후보자)을 신청 받는다.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 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았거나 대학에서 위탁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이거나 위탁사무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교육공무원이면 가능하다.

 

청방법은 오는 318() 18시까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7번길 19) 또는 이메일(choi0102@korea.kr) 및 팩스(064-763-8984)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홈페이지(http://seogwipo.go.kr/)>시정공유>시정소식>일반공고>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325()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참여 사업체의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후보자)을 모집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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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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