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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레길 안내소 신축 및 보수 추진

제주시 올레길 탐방객들에게 관광정보와 쉼터 제공 및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올레길 안내소 3개소를 신축하고 2개소는 기존 시설을 보수한다.

 

신축하는 올레길 안내소는 올레16코스(고내포구 맞은편), 올레19코스(조천항일기념관 맞은편), 올레20코스(해녀박물관 맞은편)이고, 올레14코스(저지예술정보화마을 내)와 올레15코스(한림항 내)는 기존 시설을 보수하여 사용한다.

 

올레길 안내소 설치 장소는 올레길 안내소와 지역 관광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올레코스 시점부(올레14, 15, 19, 20코스)와 분기점(올레16코스)에 선정하였다.

 

또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말 실시설계, 유재산심의회 심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올레20코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오는 6월이면 안내소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올레길 안내는 물론 탐방객들의 쉼터로 활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코스에 대하여도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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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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