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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 신입생 40명 선정

서귀포시는 주민자치를 선도할 유능한 지역리더 양성을 위해 지난 19신입생 40명을 선정하고 올해 처음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한다.


주민자치대학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석학을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 정보 마당을 말한다.

 

1기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은 오는 3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18:30~20:30)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20주간 운영된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122일부터 214일까지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을 진행, 신청자 57명 가운데 거주지·성별·사회적약자·나이 등을 고려하여 최종 40명을 신입생으로 선정했다.


교육 내용은 기본소양(문화이해, 소통과공감, 갈등관리)뿐 아니라, 지방자치(지방분권, 주민자치, 주민참여)이론과, 실무역량(사소통, 홍보기획, 사례분석)강좌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했다.

 

서귀포시는 매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필수 이수제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한 자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민자치대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자치학교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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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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