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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득세 부과 승소 7억 7000만 지켜

제주시에서는 주식 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선박을 취득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한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최종 승소 판결되어 지방세 77000만원을 지켰다.

 

 

2017년도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했던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에서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한 국제선박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당초 국제선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니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역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다.

 

 

이번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 사례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국제선박 감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과점주주가 될 경우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에 정당성과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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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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