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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정 제주바다 수호 ‘바다 환경 지킴이’ 채용 공고

제주시에서는 청정 제주바다환경 보존을 위하여 지역별·해역별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처리를 위하여 2020년 예산 132000만원을 확보하고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를 이달 24일까지 모집하여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역 거주자이며 1차 서류전형,2차 체력시험,3면접시험의 모집과정으로 선발 한 후 읍··동에 100명을 배정하여 913일까지 6개월간 상시 해양쓰레기 수거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의바다 환경 지킴이사업은 2017년 이전에는 해양환경 미화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2017년도부터청정 제주바다 지킴이예산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갖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주의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9년 신규사업으로바다 환경 지킴이를 발족하여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장시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바다 환경 지킴이상시 수거인력 확대 운영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율 향상을 통한 쾌적한 청정 바다환경 제공으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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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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