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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LH 제주지역본부 2020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협약

제주시는 5() 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경윤)2020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수선유지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연간 수선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및 정산에 관한 방법,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년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대상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자가 가구 중에 주택 구조노후도(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지원한다. 보수범위에 따라 대보수 18가구 중보수 14가구 경보수 44가구를 총76가구를 선정해 예산5억원 범위내에서 지붕보수, 주방개량, 창호·단열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수선을 실시하게 된다.

 

2019년에는 총83가구(대보수19 중보수31 경보수33)에 예산5억원으로 주택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상자 주거 환경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2015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개편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LH(한국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협약체결을 통한 수선유지 급여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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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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